지원대상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신청은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추가 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2021년)으로 월 1만1500원, 연 최대 13만8000원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혹은 주 양육자(부모님 등)가 청소년의 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사이트 혹은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후 보건위생용품 구매권(바우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 때문에 매월 고민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 때문에 매월 고민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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