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수·산림조합은 그동안 영업구역에 있지만 해당 분야를 영위하지 않는 법인인 준조합원에게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 법인에게도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해당 준조합원 법인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일 경우 제외된다.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형 조합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에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있어 농·수·산림조합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순자본비율(2% 이상) 등 요건을 총족하고 지역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는 경우에만 영업구역 일부확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이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