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그간)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위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단체룸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도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인 클럽, 주점 등에서는 춤추기,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4제곱미터 당 인원 1명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도 중점관리시설로 포함된다. 해당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운영·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헬스장은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도 불가능하다. 물과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GX수업은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하에 진행할 수 있다.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 사이에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줄어든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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