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시 재수감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양형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삼성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2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문제점을 진단해 ▲삼성의 승계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무노조 경영 ▲사회와의 소통 부족 등에 사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온 삼성은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삼성은 이 부회장의 주도 하에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 QD디스플레이에 1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의 각 계열사가 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최대 수백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기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지난해 “위험한 순간에서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층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 사업은 앞으로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존재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기존에 발표된 투자계획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이행되더라도 추가적인 M&A 등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시스템반도체나 전장 부문에서 하만을 이을 대규모 M&A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앞일을 장담할 수 없게됐다”며 “조단위의 천문학적 투자에는 오너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삼성의 미래전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