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라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먼저 "제가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에 의견을 내는 것은 사법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하지만 원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기능상으로는 행정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소속이 없는 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후보자는 지금 공수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섰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는 주장에 자신있게 한 말씀 해주셔야 한다"며 "(공수처가) 위헌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론'를 언급하며 "지금은 권력 간 견제균형이 훨씬 중요하다. 궁극적 목적은 국민 기본권 보장이다"라고 지적하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우회적이라고 하신 것은 내심은 위헌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신분적 관계나 다른 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겠다고 들린다.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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