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사진=뉴스1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다. 이에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 차장검사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측 간 의견 다툼이 전망된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 차장검사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폭행을 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무는 인신구속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한 검사장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 및 고의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검사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및 상해 진단을 내린 의사 등 총 5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증인신문에 앞서 정 차장검사 측에 공소사실 중 실제 있었던 행동과 아닌 것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