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데 대해 "강훈은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강훈은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조주빈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훈이 박사방을 관리하게 된 동기는 조주빈의 협박이 아니라 스스로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만 19세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생활 태도 등을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와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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