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서민들이 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당하게 방치하면서도 고소득 고자산가에는 장기저리고액대출로 금융혜택을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해 주는 건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서민들이 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당하게 방치하면서도 고소득 고자산가에는 장기저리 고액대출로 금융혜택을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해 주는 건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왜곡된 금융 및 주택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창하고 있는 '기본대출'이 해법"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서민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1000만원 이내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어 경제도 살리고 소득지원으로 양극화도 완화하는 기본대출을 하자고 했더니 극력 반대하는 분들이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 대출은 '나몰라라' 고리사채 내몰아…기본대출이 해법"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1793명 가운데 39%인 691명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4층짜리 주택건물을 79억원에 사들였는데, 국내 한 은행에서 매입가격의 78%인 59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나 상가주택은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7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넘는 고가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실거주 목적인 경우 제외)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 등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가주택 건물을 매입해 상당한 차익을 올려 대출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