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는 26일 '검찰 공소장 관련 미디어 FAQ'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FI는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가 국재중재에 제출한 것"이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3월로 예정된 심리기일에 기존 양측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FI는 자료에서 풋옵션 가격을 설명했다. FI는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FI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닌 것"이라며 "다른 전문가가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FI는 이번 검찰 기소가 전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FI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회계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의견을 참고했는데 마치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기재한 게 허위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조율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제 삼은 보고서 해당 부분은 도입부이며 중요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서 그 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었다.
이와 관련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으며,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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