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7일 최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월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10월15일엔 총선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이를 부인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 대표는 "이번이 세번째 기소다"며 "검찰이 언론을 통해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렀다"고 지적한 뒤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업무방해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으며 자신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기소에 대해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라며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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