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노보셀바이오에 따르면 노보셀바이오는 항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MO)등 CDMO 사업에 집중한다. 지난해 12월1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거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합복합제제 등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다. 사람이나 동물의 면역세포, 줄기세포, 조혈 모세포, 체세포 등의 세포 또는 조직을 채취하고 처리 공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보셀바이오 관계자는 “노보셀바이오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해 향후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뛰어난 품질의 제품 생산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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