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차선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에 있던 트럭 운전자 B씨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향해 "XX야 평생 트럭이나 몰아" 등의 욕설을 했고, B씨를 뒤따르다 신호에 걸려 차량이 정차하자 트럭 운전석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B씨 멱살을 잡은 후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얼굴을 심하게 다쳤고 치아 2개를 발치하는 등 약 180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모멸감과 고통을 받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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