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됐던 박형국 거제시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시 나선거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형국 시의원은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종사원으로 공식 등록하지 않은 채 SNS와 선거회계 관련 업무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A씨에게 자신 소유의 원룸을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 13일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과 월세 등에 해당하는 344만 3013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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