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가 1일부터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각종 쟁점법안은 물론 법관 탄핵소추안,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의 첫 충돌 지점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4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에는 의결 정족수를 넘는 161명의 의원이 동참했는데 돌발 변수가 없다면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관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맞불' 성격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논의하겠다"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여러 달 전부터 준비했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과) 관계없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혀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과 야당은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작성된 것, 문건이 삭제된 배경에 비춰볼 때 국민의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서로 정치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건(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청와대나 관련 부처인 산업부·통일부에서 매우 자세히 국민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 모두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쟁점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5대 법안,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을 이번 2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상생연대 3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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