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과 6일 파업을 예고했던 금호타이어 노조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
금호타이어는 3일 진행한 23차 본 교섭에서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설 명절 이전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낸 만큼 향후 실적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 행보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 잠정합의안은 크게 ▲임금 동결 ▲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100만원) ▲고용안정보장 협약 ▲미래비전에 관한 실천 합의 ▲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으로 구성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상여의 기본급화에 따른 기본일당 인상분은 2회 분할 적용하고, 과거분(소급분)은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당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은 화해 종결하며, 추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측 교섭 대표위원인 조강조 생산기술본부장은 “이번 잠정합의를 계기로 금호타이어가 경쟁력 회복을 통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경영정상화 과업 달성의 밑바탕이 되길 희망한다.”며 “전 구성원이 힘을 합쳐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60년을 위해 매진해 나가자.”며 의지를 다졌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2020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5~6일 이틀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2.3% 찬성을 얻어 파업을 가결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노사 화합을 토대로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은 물론, 향후 지속적 이익을 내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미래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2월 5,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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