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노원지점 내부 전경./사진=SBI저축은행
앞으로 저축은행 간의 인수합병(M&A)이 허용되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중·저신용자 대출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1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허용한다. 이로써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역이 아닌 저축은행간에는 건전경영, 법규준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한다. 해당 요건에는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 달성,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피합병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을 적용해 해당 지역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총여신의 40%, 해당 지역 수신의 90%를 피합병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대출하라는 내용이다.

저축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부적격자가 저축은행을 우회 지배하는 방식 등으로 사금고화하고 불건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의 승인 없이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필요 시 ‘즉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자금력이 없는 재무적투자자(LP)가 차입자금으로 출자해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사모펀드(PEF)의 주식취득승인 요건도 일부 강화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중금리,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진=카카오뱅크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중금리 대출 활성화
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활성화하는 등 금리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예대율을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원스톱으로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올 10월 구축한다.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 인포)처럼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 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내실화에도 나선다. 다음달부터 실태조사 등에 기초해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홍보·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연말에는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