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관련재판이 끝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전원 입학자격'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여부 등에 대해 진솔하게 밝힐 것이라며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 나는 것으로 안다"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초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조씨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 강북의 모 병원 인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자체가 무효이기에 인턴 지원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