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임 부장판사는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5시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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