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송영성 기자 = 국회는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법정의 피고인도 검사도 변호인도,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듯한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데 있다"며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을 보내기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사안을 조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한 제안설명에서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된다"며 "탄핵 의결 전에 탄핵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재석 278인 중 반대 178인(찬성 99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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