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 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임 판사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죄 해당 판결문에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 행위'라고 서술됐다.
이탄희 의원은 탄핵 사유를 가리켜 "이는 지난해 2월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떤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갔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 동안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다만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가능할 것이냐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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