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미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됐다.
수소법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실증 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으로 돕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으로 불리는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전문기업 투자재원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하이드로겐 데스크'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해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수소기업이나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수소경제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2019년)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 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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