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자영업자들이 8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코로나19 관련 일괄적인 영업시간제한 폐지 등을 촉구하는 '방역기준 불복 개점시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음식점, PC방, 코인노래방, 빵집, 카페 등을 운영하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수도권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유지 조치에 항의하며 가게의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이날부터 이어나간다. 3일간 이어지는 점등 시위 후에도 방역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난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14일 낮 12시까지 유지키로 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르고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토록 했습니다.
영업제한 기준이 완화된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입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58만곳 이상의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종전대로 오후 9시 영업제한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유지 조치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한 업종은 영업제한에서 풀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PC방,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며 가게의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점등 시위 후에도 방역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밤 9시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됩니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유지됩니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이달 14일 자정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설 연휴 여행·이동 자제 등 방역 대책도 그대로 실시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 수도권에 대해선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2. 비수도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영업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


3. 수도권도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야 한다.


4. 정부의 과도한 조치로, 영업제한 자체를 풀어야 한다.


5. 영업제한하려면 최소 임대료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