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차등의결권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통주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초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NYSE를 기업공개(IPO) 목적지로 선택했다.
쿠팡이 NYSE를 택한 데는 나스닥 보다 자금을 안정적으로 끌어 올 수 있는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부여 여부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큰 힘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비하면서 경영권에 대한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방어 장치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차등의결권이 경영 세습과 지배력 남용을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쿠팡이 국내 주식시장을 거치지 않고 NYSE 직상장을 추진하는 데는 국내에 없는 차등의결권 확보가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쿠팡은 김 의장 보유 주식에 차등의결권을 부여한다고 SEC에 신고했다. 쿠팡이 SEC에 제출한 상장신고서를 보면 김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은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한다.
김 의장의 보유 지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분율 1%만 있어도 29%, 2%이면 58%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김 의장이 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여, 상속하면 차등의결권은 무효화된다.
차등의결권을 확보하게 된 김 의장은 상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들도 김 의장의 경영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차등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투자자들이 김 의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해 연봉 88만6000여달러(약 9억8000만원)에 주식 형태 상여금(스톡 어워드) 등을 합쳐 총 1434만1229달러(약 15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 남동생 부부도 쿠팡에서 총 8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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