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올해 4월부터 보험사가 퇴출할 수 있게 된다./그래픽=뉴스1
올해 4월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소속 회사가 직접 보험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게 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클린(E-clean) 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업권이 보험사기 등을 저지른 설계사에 대한 자체 징계 정보를 취합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클린 서비스는 설계사의 ▲활동기간 ▲계약건수 ▲불완전판매건수 ▲금융위원회의 행정제재 이력 등 보험모집에 관한 경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사뿐 아니라 GA나 소비자도 조회해 볼 수 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도 업계에서 퇴출하지 못하거나 퇴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는 대개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진행되므로 회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고부터 업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빨라도 1년 이상이 걸린다. 


보험사가 포착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혐의 대부분은 보험금 환수와 자체 징계로 종결되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급적 1분기 내에 이클린 서비스 상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관련 정보 취합을 위한 '보험모집인 표준 동의서'를 마련할 것"이라며 "해당 시스템 구동이 본격화하면 보험사기 설계사를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하지 않고 회사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라도 징계 수위가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징계 정보가 협회를 통해 업계에 공유된다.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는 것이다. 

업계는 '보험사기 설계사' 정보 공유를 반기면서도 효과를 체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근무를 시작할 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위촉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보험사 징계 정보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 위촉장을 받을 때 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험설계사라야 보험사기 징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규 보험설계사나 이직자부터 자체 징계 정보 공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징계 정보 공유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