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야당과 언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하지만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며 "이 법안의 시초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희망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 총량의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신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급하지 않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6대 중대 범죄 등 주요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게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