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가 업무를 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검사를 받고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자, 거주지인 의정부시에서 검사를 받은 뒤 17일 오전 7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연천군은 연천읍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을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완료했다.
연천읍 직원 17명 전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와관련, 연천군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김광철 군수가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현재 연천읍 현장에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세부적인 경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금일부터 전직원 17명에 대하여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접촉자인 환경미화원 8명은 자가격리에서 제외됐다. 자가격리대상 17명중 8명은 밀접접촉자, 9명은 능동감시대상이다.
김 군수는 "연천읍 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공백 및 대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담당관 지휘하에 연천읍 지원근무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읍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7개부서 9명이 2주간 연천읍 전직원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에 따른 지원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접촉자인 환경미화원 8명은 자가격리에서 제외됐다. 자가격리대상 17명중 8명은 밀접접촉자, 9명은 능동감시대상이다.
김 군수는 "연천읍 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공백 및 대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담당관 지휘하에 연천읍 지원근무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읍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7개부서 9명이 2주간 연천읍 전직원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에 따른 지원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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