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주 중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사진=뉴시스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여부가 다음주 발표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계획 인가 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으로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계획을 인가 받진 못했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되며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 기한이 오는 27일까지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 연장을 거부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사업 변경 허가 취득도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