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8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 이후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될 당시 미국에 체류하다가 2019년 10월23일 귀국해 곧바로 경찰에 체포,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김 전 회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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