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협을 향해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여라"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모든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만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법령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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