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안에 수술실 폐쇄회로(CC)TV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수술실 CCTV 설치 찬성한다"며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속하게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어느 한 국회의원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거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심사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온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현재 민주당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지 묻자 김 의원은 "그렇다"며 "(국민의힘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