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며,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이다.
올해 지원금은 월 1만1500원으로 연간 최대 지원금은 13만8000원이다. 지원금은 상·하반기 나눠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올 12월 17일까지다.
대상자는 정부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도 된다. 센터 방문시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지원금은 전용카드인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카드 중 선택)만 사용가능하며, 카드가 없는 경우 별도 발급을 받아야 한다.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월별 구매 포인트를 산정·지급하며, 발급받은 카드사별로 지정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바우처 지급은 한 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는 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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