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신재생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소위는 이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의결은 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현행 2단계 입지제도를 3단계로 개편하고 영업규제의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온라인쇼핑 확대 등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폐광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등 3건도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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