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이다'라는 최대집 회장의 주장은 국민의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고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라도 다른 지역에서 간판만 바꿔서 달고 언제든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가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방탄 면허'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과 형평에 맞는 개정안"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해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왜 하필 지금이냐'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이제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자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여당과 함께 합의해서 통과시켜 놓고서 논란이 생기니까 단독 처리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과잉입법이니 보복입법이니 비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볼모로 협박하는 의협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없다"며 "이런 태도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사협회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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