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사진=조해진 의원실 제공.
앞으로 모든 선거에 선거일 전 90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용 선심성 예산 뿌리기'를 막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향후 모든 선거에 '선거용 선심성 예산 뿌리기'를 근절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조 의원에 따르면 현금, 외식쿠폰,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선거기간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 운동이나 득표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안을 담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금품지급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노골적인 금권선거고 매표행위다"며 "이런 행위가 규제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파괴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빚내서 국민 세금으로 돌아갈 부담을 마치 정부나 지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선거 앞 표심을 노리고 모든 정책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분위기를 주도하는 표퓰리즘 폭주를 바로잡고 재정을 이용한 돈풀기, 복지를 가장한 돈선거 등은 합법적 금권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공명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률안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영세, 김성은, 김은혜, 김정재, 류성걸, 서범수, 윤영석, 조수진, 최형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