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영비 및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하여 지난 2020년까지 약 2380억원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4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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