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체가 판매위탁 점주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거나 납품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점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직매입거래 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재판 시에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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