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은 ▲조기폐차(1000대) ▲저감장치 부착(11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5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30대)으로, 각 사업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추후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약 53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차량 등 일부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됐고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했던 추가보조금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해도 지급한다.
특히 저감장치는 원가 재산정으로 자부담금이 복합소형기준 승용차 35만1000원, 소형화물차 28만1000원으로 종전보다 낮아졌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졌다.
시흥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계절관리제가 올 12월부터 유예 없이 실시되는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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