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영 대변인은 24일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모 방송사는 한달 새 수차례에 걸쳐 편파보도를 쏟아내며 지금까지 방송 역사상 수도권 작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파격적인 편성사례가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민선7기 시정에 불만을 품은 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전·후 확인하지 않고 시민정서를 자극하는 부정적인 부분으로만 편집 보도, 피해를 발생시키게 한 건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물에 대한 심의 및 권익보호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특히 인창동 보도건에 대해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리시에 따르면 최근 한 달새 연이은 모 방송사의 구리시에 대한 비판·의혹성 보도(4회 연속)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방송통신위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언론중재위 제소, 징벌적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어 실추된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방통위 판단요구와는 별도로 법적 절차에 따라 언론중재위 제소, 징벌적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잘못된 보도로 실추된 구리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앞서 보도된 것은 현재 감사원 감사, 국방부 감사 등을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서 보도된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임대료' 관련, 지인(동진빌딩) 연관성에 대해 "결론적으로 규모, 접근성, 주차문제 및 금융시설까지 갖춘 입지여건을 고려할때 현 건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면서 "처음 임시 청사로 물색했던 곳은 두 곳으로 현 동진빌딩과 건원초 입구 인경빌딩으로 동진빌딩의 경우 면적 751㎡에 주차면적이 108대인데 반해 인경빌딩은 면적 371㎡ 주차대수가 장애인 1대를 포함해 총 9대에 불과한데다 이미 타용도로 가계약 상태였고 더욱이 건물주가 월세만 되고 전세권설정 임차계약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시는 "인창동 포함해 3개 사업은 시 재정사업으로 선회하면서 2020년 6월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변경안, 즉 현 청사 위치에 새로 짓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방통위 판단요구와는 별도로 법적 절차에 따라 언론중재위 제소, 징벌적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잘못된 보도로 실추된 구리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앞서 보도된 것은 현재 감사원 감사, 국방부 감사 등을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서 보도된 '구리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임대료' 관련, 지인(동진빌딩) 연관성에 대해 "결론적으로 규모, 접근성, 주차문제 및 금융시설까지 갖춘 입지여건을 고려할때 현 건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면서 "처음 임시 청사로 물색했던 곳은 두 곳으로 현 동진빌딩과 건원초 입구 인경빌딩으로 동진빌딩의 경우 면적 751㎡에 주차면적이 108대인데 반해 인경빌딩은 면적 371㎡ 주차대수가 장애인 1대를 포함해 총 9대에 불과한데다 이미 타용도로 가계약 상태였고 더욱이 건물주가 월세만 되고 전세권설정 임차계약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시는 "인창동 포함해 3개 사업은 시 재정사업으로 선회하면서 2020년 6월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변경안, 즉 현 청사 위치에 새로 짓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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