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을 화성시 수자원공사 계룡건설 현장과 염전에 반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취재와 환경단체 관계자의 종합하면 덕현현지구 조합과 시공사 대림산업·코오롱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토석 잔재물을 분리·선별하지 않은 폐기물이 정식 허가지가 아닌 곳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안양시에서 환경법 저촉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6일 취재와 환경단체 관계자의 종합하면 덕현현지구 조합과 시공사 대림산업·코오롱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토석 잔재물을 분리·선별하지 않은 폐기물이 정식 허가지가 아닌 곳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안양시에서 환경법 저촉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 방법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정식으로 위탁, 올바른 시스템 등록과 시청 신고를 하게 돼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선별·분리 기계 설치 불가로 인해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선 선별·분리 기계 설치 불가로 인해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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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서로 책임 미뤄...환경오염 가중처벌 법률 지적━
이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에서 분리 발주를 해 조합과 연락하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주체는 대림과 코오롱이며 조합과는 관련이 없으니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안양시 관계자는 "정식 신고된 점과 불법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정확한 증거 위주로 체크를 환경단체 제보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의 한 현장 토사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토사에서 불소가 발생해 시료채취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지금껏 반출한 건설폐기물에 대해 반입자를 찾아 환경단체의 고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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