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2202억원 규모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이며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전기요금을 각각 50%, 30%씩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이달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까지 적용한다.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상반기에 4000억원 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하겠다"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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