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역대 두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시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기준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20년 319만명(15.6%)으로 20여년간 261만3000명(1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는 역대 두번째에 해당한다. 역대 최고치는 2019년 16.5%(338만6000명)였다.


이에 대해 경총은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29개국 중 6번째이며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 중에선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G7보다 약 1.4~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도 최대 49.1%포인트(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