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바이오의약품은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약기업은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하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를 생략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과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