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6050만원도 명령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서 그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이나 그를 따르는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 특성상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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