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사진은 지난 7일(현지시각)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외교부
한·미 양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에는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장기 표류하던 방위비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해결되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국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협상이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의 성과로 지난 2019년 말 10차 SMA 협정이 만료된 후 1년3개월 동안 이어졌던 협정 공백 사태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담금 13.9% 인상… "제도 개선 따른 인건비 증액분 6.5% 반영"
한·미 양국은 이번 계약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유효한 다년 협정으로 합의했다. /그래프=뉴시스
이번 11차 SMA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유효한 다년 협정이다. 지난해 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등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이 실제 미국 측에 지급된다.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3.9%(1444억원)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이는 지난 1991년부터 10차례의 SMA 협정을 체결한 이래 지난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의 증가폭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올해 증가율 13.9%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산정 시 연도별 인상률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에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6.1%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협정 공백에도 문제 없다'…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 명문화' 성과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공백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20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 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미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상에서 올해부터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협정에는 한국 측 분담금 가운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사용하는 비중을 전체 인건비의 75%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번 협정은 이를 85%까지 의무화하고 최대 87%까지 확대 노력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특히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해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을 방지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 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하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협정은 가서명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이 이뤄진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들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 방문 이후 17~18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