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0일 장기간 난항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동맹의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2019년 9월에 시작돼 1년 6개월 만에 6년짜리 다년 계약을 맺으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해는 2019년 수준(1조389억)으로 동결됐으며,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적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동맹이 돌아왔다(Alliance is back)', '외교가 돌아왔다(Diplomacy is back)'라는 메시지를 내왔는데,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한미 간에는 정상 통화가 지난 2월4일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각각) 두 차례, 정책실장이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통화를 하는 등 정말 유례가 없는 빈도로 지금 소통하고 있다"며 "그래서 동맹 복원이나 동맹 강화 기조에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한미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월4일 정상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그게 큰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1년 3개월간 협정 자체가 공백 상태였는데, 그런 것을 다 해소했다"고 의미부여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지난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한 것을 거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총액을 (분담금에서) 87%까지 지급하도록 합의했다"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다. 고용이나 생계 안정을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협정이 공백이 되는 경우에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면서 "작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급휴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지난 행정부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해 끈기 있게 대응해서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방위비를 분담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에 '준비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을 넣자고 했었다"며 "방위비 분담액을 많이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저희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금년에 기존의 틀대로 합의했고, 기존에 현물지원 체제라든가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3.9%가 인상된 데 대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분담금을 75%를 썼는데, 이번에 87%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그 증액분을 계산하면 방위비로 6.5%가 된다. 작년도의 국방비 증가율 7.4%,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이 6.5% 해서 (올해) 13.9%가 증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우리의 국방 능력이라든지 재정 수준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국방비라는 것이 국회의 심의로 확정되기 때문에 항상 명확하고 확인이 가능하며 신뢰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통상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 인건비는 전액 한국인 근로자한테 원화로 지급되고, 군사건설비는 설계와 감리비 12%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8%가 한국 건설업체에 지급이 되게 돼 있다. 군수지원비도 전액 한국 업체 군수지원 용역대금에 지불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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