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PD와 김CP는 프로듀스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들의 순위를 바꿔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시창자들에게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해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699만원을 명령했다. 김용범 CP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제작진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7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역시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갖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모두 승자가 될 수 있었으나 오디션 결과는 참담하게도 모두 패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심은 해당 프로그램에 유료 문자투표를 한 피해자가 안준영PD 등 제작진 3명에게 문자투표 피해액 100원을 배상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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