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신한금융플러스가 11일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영업 서약식'을 GA업계 최초로 진행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11일) 신한금융플러스에 따르면 서약식에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전하고자 신한금융플러스 이성원 대표와 영업현장 사업부 리더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ㆍ약속ㆍ행동원칙으로 구성돼있으며,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이달에 제정했다.
아울러 신한금융플러스(GA)는 올해 1월 조직개편에서도 소비자보호 본부를 신설하고, GA업계 최초로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 재정 및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플러스 관계자는 “ 신한금융플러스는 2020년 신한생명 자회사형 GA로 설립되어 온ㆍ오프라인 영업모델, 인슈테크 기반의 영업환경 구축, 신한금융그룹의 브랜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기존 GA와 차별화된 영업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금융플러스 이성원 대표는 "신한금융플러스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어려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좀더 내실 있게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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