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9일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제품명을 차용한 업체에 대한 상표권 무효 심결을 내렸다. 심결 대상 제품은 씨스팡의 ‘비타D팔팔’과 청우스토리의 ‘맨프로팔팔’ 및 ‘맨즈팔팔’이다.
이번 상표권 무효에 따라 이들은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을 기억, 연상케 한다”며 “팔팔이라는 브랜드는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심결 근거를 밝혔다.
또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9년부터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을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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