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논의했다.
구체적 개최 장소 및 안건, 심의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규정에 따라 의결서는 신청인에게 송부된다.
이날 부의위는 이 부회장 측이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개최됐다. 부의위에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참석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려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는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위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수사심의위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추측성 보도의 자제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