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임직원과 가족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로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조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행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실망과 허탈감을 드린 행위로 LH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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