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뉴스1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대책을 내놨다.
박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임직원과 가족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로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조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행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실망과 허탈감을 드린 행위로 LH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